육아휴직급여1 8월 20일 단기 육아휴직 신설·신청대상·급여 달라진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무엇이 달라지질까요?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.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 써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아이가 방학을 맞거나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아플 때처럼 짧게 며칠만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였습니다. 이번 개정으로 그 공백이 채워집니다. 고용노동부는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'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'과 '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'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.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기준으로 일수를 환산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자녀의 방학,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휴원·휴교, 질병처럼 갑작스.. 2026. 6. 30. 이전 1 다음